'배임' 허영인 SPC 회장 2심서 뒤집혀 무죄…“고의성 없다”

입력 2020-01-09 15:13수정 2020-01-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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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회장, 아무 말 않고 법정 빠져나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베이커리 업체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허영인(71)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는 2012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허 회장과 임직원들이 상표권 지분의 소유자를 이 씨로 인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당시 회사는 이 씨에게 점포지원비를 지급하는 대신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선 공판에서 허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검찰이 상표권 지분 소유자가 회사라고 판단했다면 이 씨에게 점포지원비를 지급한 것을 위법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이 상표권 소유자가 회사가 아닌 이 씨라고 판단했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상표의 사용 및 출원 등록 관리에 관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상표의 지분권은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도 “다만 상표의 출원등록 이전 경위를 보면 이 씨는 파리크라상 베이커리 사업의 창시자로서 관련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씨와 회사 사이에는 장기간에 걸쳐 수회의 권리 변동이 이뤄졌고, 이 씨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표권 지분을 이전했다”며 “(상표권 지분의) 권리변동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은 상표권이 이 씨에게 귀속됐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임직원들은 2012년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이 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상표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을 포기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선고 직후 “무죄 선고받았는데 한마디 해달라”, “검찰이 상고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 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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