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건 법정 공방 29일 종결…재판부 “택시와 다른 점이 뭔가”

입력 2020-01-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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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연합뉴스)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달 29일 종결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한 후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욱(35) VCNC 대표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택시와 다른 게 무엇이냐”며 쟁점을 관통하는 질문을 했다. 이어 “실제로 렌터카가 쏘카를 통해 수집한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정보, 차량 정보 등이 얼마나 있느냐”며 “경로 분석이나 드라이버들의 대기, 실제로 운전자가 과속하는지까지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인지, 데이터 관련해서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게 있는지 다음 변론 때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제출한 검찰 수사보고서와 국정감사 보도자료 외에도 용역 업체를 퇴사한 타다 드라이버의 진술 조서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증거는 타다가 드라이버에게 보낸 메시지가 포함됐다.

타다 측은 “수사보고서는 검사가 작성한 의견에 불과하다”며 입증취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사실조회 신청 결과가 도착하는 것을 전제로 이달 29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악사손해보험에 타다의 차량 보험계약에 대해 사실조회를, 타다 측은 국토교통부에 타다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고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판단해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다시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타인에 대여 및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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