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2주택자 대출 회수, 이달부터 시행

입력 2020-0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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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수 시스템 구축 중… "소급적용 시행 당일부터 적용"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2주택을 보유한 차주(돈을 빌려 쓴 이)의 대출을 회수하는 규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의 신규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이달 도입하고자 관련 시스템을 현재 준비 중이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가 지난해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2ㆍ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의 주택 보유 수가 2주택 이상인 것을 확인하면 대출 보증 만기 연장만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고 나서 시가 9억 원 초과의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대출 자체를 회수하기로 규제 강도를 높인 것이다.

금융위는 해당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전세보증을 취급하는 공공기관 주택금융공사(HF)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서울보증보험(SGI)의 약관과 내규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대출회수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주택 보유 확인 후 대출을 회수하는 것이 규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류 없는 시스템 운용이 중요하다.

시스템 구축과 약관ㆍ내규 개정 절차로 규제 시행 시기가 다음 달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금융위는 작업 속도를 올려 계획대로 이달부터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과 함께 시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준비하는 대로 이달 중에 (규제 시행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2월로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도가 당분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는 이유에서다.

A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은행 약관이 바뀌지 않았지만 관련 문의는 계속 받고 있다”며 “은행 약관을 바꾸고 시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대출 회수 조치를 수요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회수 규제와 관련해 소급적용 없이 시행 당일부터 해당자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전세대출을 무조건 받는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신용대출과 달리 전세계약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며 “규제를 피하려고 필요 없는 전세를 얻어 대출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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