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3법 등 입법 지연 민생경제활력 법안 살린다

입력 2020-01-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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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데이터3법·수소경제법·신에너지재생법 등 입법이 지연 중인 민생 경제활력 법안 살리기에 나섰다. 국회에 계류 중인 중점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전략을 마련하고 대(對)국회 설명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의 대응조치를 최대한 발굴해 입법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정기국회 기간 중 경제활력 중점법안이 일부 통과됐으나 대다수 경제활력 중점법안들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올해 5월 20대 국회 종료 시 핵심법안이 자동 폐기돼 사실상 1분기가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정부는 이들 민생 경제활력 법안이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경제활력 중점법안 중 입법지연이 장기화되고 행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한 과제를 최대한 발굴해 우선 시행한다는 것이다.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게획 추진 방향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우선 수소경제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수소산업 인프라 확충 지원한다.

법률 제정안은 국무총리를 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설치하고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하는 내용과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 기술개발, 전문기업 육성 등 지원 정책이 골자다.

입법이 지연되자 정부는 수소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수소 생산기지 확대, 수소 충전소 표준 및 부품 국산화, 잉여 재생에너지 활용 수전해기술확보, 연료전지 핵심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등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외국인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금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첨단기술제품 생산 사업'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엄격한 수준의 개인·신용·위치정보 등 데이터 관련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 신제품·서비스가 규제를 받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 보완·홍보를 통한 데이터활용 확대와 유럽연합(EU) 등 해외 진출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최저임금 결정 과정 내실화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추진 체계를 정비한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 3법은 가이드라인 보완, 개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경제법 통과 전까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토록 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법은 개정 전이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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