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자 생계지원’ 일반·소액체당금 선택 팁(TIP)

입력 2020-01-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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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100만 원 지급…임금·퇴직금 중 하나만 못받았다면 소액체당금 유리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체당금 예산이 올해 4335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작년보다 221억 원 늘어난 체당금 지원으로 올해 9만6000명(작년 9만4000명)의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뉜다. 체당금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퇴직 근로자는 사전에 두 개의 체당금 중 어떤 것이 이로운지 꼼꼼히 따져 관할 노동청에 지급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일반체당금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올해 일반체당금 최고 상한액은 2100만 원으로 작년보다 300만 원 인상됐다. 연령별(30세 미만~60세 이상)로 지급 금액이 다른 데 가령 매월 350만 원(최고액)의 임금을 받아온 45세 퇴직 근로자가 3년치 퇴직금이 체불됐다면 2100만 원(임금 1050만 원+퇴직금 1050만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기업이 도산을 신청할 당시 퇴직한지 1년이 넘은 근로자, 도산을 신청한 이후 2년이 넘어서 퇴직한 근로자는 일반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연령과 상관없이 임금(최종 3개월 분)과 퇴직금(3년 분) 각각 700만 원이며 임금과 퇴직금을 합친 총 상한액은 1000만 원이다. 임금과 퇴직금을 더한 금액이 1400만 원이면 1000만 원만 지급받는다는 얘기다.

소액체당금은 대개 회사가 폐업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경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사실상 회사 폐업이 인정된다는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일반체당금이 소액체당금 보다 더 많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 최고 한도가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퇴직 당시 나이·체불금 규모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만약 임금 또는 퇴직금 중 한 종류만 지급받지 못한 30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소액체당금 신청 시 더 많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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