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종량세 도입으로 국산맥주 반등 기대…롯데, 맥주 출고가 인하

입력 2020-01-02 15:44수정 2020-01-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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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롯데칠성음료)

올해 1월1일부터 주류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입맥주 중심의 ‘4캔 1만 원’ 가격 체계가 국산맥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량세란 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격 기준으로 세금 부과 기준을 정하는 기존 종가세와 차별화된다.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국산 맥주의 출고가 대비 과세율은 72%에서 3%가량 세율이 줄어든다. 이 경우 리터당 적용 세율은 8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간다. 종량세 적용으로 종가세 시절 수입맥주와 150원 이상 차이가 나던 주세가 50~60원대로 좁혀짐에 따라 국산맥주 판매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수입맥주의 경우 리터당 764.52원이던 기존 주세가 12%가량 인상된다.

국산맥주의 종량세 효과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종량세를 적극 수용해 1일부터 국산맥주 ‘클라우드’와 ‘피츠 수퍼클리어’ 출고가를 인하키로 했다. 이번 출고가 인하로 ‘클라우드’는 캔맥주 500㎖ 기준 1880원에서 1565원으로 16.8%, ‘피츠’는 캔맥주 500㎖ 기준 1690원에서 1467원으로 13.2% 가격이 인하된다. 다만 생맥주인 케그(20ℓ 기준)는 ‘클라우드’는 기존 3만7000원에서 3만8108원으로, ‘피츠’는 3만430원에서 3만4714원으로 소폭 오른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소비자 혜택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며 종량세 전환에 맞춰 출고가격을 인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비맥주도 종량세 시행을 앞두고 국산맥주의 소비진작을 위해 지난해 대표 브랜드인 카스 맥주의 출고가를 전격 인하했다. 오비맥주는 카스 맥주 전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4.7% 인하한 가격을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카스 병맥주의 경우 500㎖ 기준으로 출고가가 현행 1203.22원에서 1147원으로 낮아진다.

핸드앤몰트, 제주맥주 등도 수제맥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종량세 전환을 앞두고 출고가를 인하하기도 했다. 제주맥주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제주 위트 에일’과 ‘제주 펠롱 에일’의 모든 패키지 가격을 평균 20% 인하했다. 수제맥주 업계는 종량세 도입으로 수제맥주의 세부담이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오비맥주가 지난해 4월 인수한 수제맥주 브랜드 ‘핸드앤몰트’도 9월 출고가를 평균 24.2% 낮췄다.

종량세 전환에 따른 수제맥주의 반등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수제맥주의 경쟁 브랜드로 꼽히던 수입맥주 중 저가 수입맥주의 세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일본 불매운동에 따른 일본 맥주 점유율 하락으로 이 시장을 국산 수제맥주와 유럽 맥주 등이 대체하면서 올해 맥주 시장은 토종과 수입맥주 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수제맥주업계에서는 종량세 도입이 토종 수제맥주 수요를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도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수제맥주의 경우 수입맥주와 이원화된 세금구조로 점유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수제맥주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주세법 개정에 따른 세제 혜택까지 겹치며 수제맥주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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