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을 둘러싼 주가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CNK인터내셔널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CNK인터내셔널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00년 코스닥에 상장한 CNK인터내셔널은 2012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통한 주가조작 사건에 휩싸였다. 당시 오덕균 CNK 대표는 2014년 9월 회사에 1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CNK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CNK가 개선 계획을 미이행하고, 경영 안정성 취약점 등이 남아있자 2015년 3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CNK는 “상장폐지 결정은 무효인 상장규정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ㆍ2심은 CNK 측이 문제 삼은 규정들에 위법 소지가 없다고 보고 “한국거래소는 재무상태가 열악한 점, 경영 안정성이 취약한 점, 경영 투명성이 부족한 점 등도 종합해 상장폐지 결정을 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ㆍ2심은 상장규정과 실질심사의 구체적인 세부심사 항목을 제공하는 기준표의 내용이 모두 유효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