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122만 원

입력 2019-12-31 10:2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재학 중증장애인 신규 수급자 진입…수급률도 올해 법정 수급률 초과

(이투데이 DB)

내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물가 등 경제지표 변동으로 인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하고 있다.

이번 선정기준액 조정에는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1만여 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이 반영됐다. 이들에 대해선 그간 특례조항에 따라 장애인연금보다 수급액이 높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됐으나, 최근 장애아동수당보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높아져 내년부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포함된다.

여기에 올해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률(70.8%)이 법정 수급률(70.0%)을 초과했다. 연도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은 2016년 100만 원에서 2017년 119만 원, 지난해 121만 원, 올해 122만 원으로 올랐다. 수급률은 지난해(70.0%) 처음으로 법정 수급률을 충족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