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가격도 과열ㆍ이상징후 발생하면 대응할 것"

입력 2019-12-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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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자가 주택자보다 서민층…부동산 시장과 같은 경계심으로 모니터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므로 가격동향을 각별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전세가격도 시장 과열이나 이상징후가 있을 땐 부동산 시장과 똑같은 경계심으로 보고 필요하면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16일 발표한 안정화 대책 이후에 시장에 대한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정부는 시장이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 마련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선 “서울의 경우 12월 이전의 모습으로, 강남 4구는 10월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상황”이라며 “집값 상승을 견인한 9억 원 초과 주택 하락이 확연하며 9억 원 이하 주택도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추격매수가 감소하면서 상승세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전문가들도 (대책이)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등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0개 기술을 추가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신설해 20개 기술을 추가하는 등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개편하고자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소위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용처리 시 손금 산입을 확대한다. 경력단절 여성 인건비 세액공제(최대 2년) 사유에 퇴직 후 1년 이내 결혼,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을 추가하고 재취업 요건도 동일 기업에서 동일 중분류까지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예상 매출금 대손금 인정요건도 거래일로부터 3년 결과에서 2년 경과로 완화하고, 해외 주재원 인건비도 손금비용으로 인정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주요 지표들이 개선된 데 대해 “생산, 소비, 설비투자 등 주요 3대 지표가 모두 증가했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3개월 연속 상승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 확보를 기대하는 긍정적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세계 경제 회복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리고 우리 경제에 내재한 리스크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서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 모멘텀을 확실히 만들어가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팀이 한마음 한뜻으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나타나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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