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내달부터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입력 2019-12-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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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도기간 부여…일자리안정자금 계속 지원으로 영세업자 부담 완화

(사진제공=LS전선)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 분야를 보면 우선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인 50~200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 중 주 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또 내년 1월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이 민간기업(300인 이상)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1년 1월부터는 30~299인 기업으로, 2022년 1월부터는 5~2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지원된다.

다음 달부터는 월 평균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5인 이상 사업체에 월 9만 원(노동자 1명 당)이,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월 11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됐던 내일배움카드(직업 훈련비 지원)가 내년 1월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운영된다.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카드 유효기간은 기존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돼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춰 현행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미리 인생의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취업알선·재취업 교육 등) 제공 노력의 의무가 부여된다.

1000인 이상의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내달부터 고용촉진장려금(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에 참여한 중장년층(35~69세)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추가해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 장려금이 지원된다.

장려금은 1인당 월 60만 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된다. 연간 지원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360만 원이다.

아울러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정년 폐지, 정년 연장(1년 이상), 등으로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90만 원(노동자 1인당)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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