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국토ㆍ교통 분야…모바일 승선권으로 여객선 탄다

입력 2019-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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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항공사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운영

(출처=기획재정부)
내년 2월부터는 모바일 승선권으로 여객선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지역 선사들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월부터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전체 선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객선 승선 시 스캐너로 승선권 정보와 신분증을 확인 후 탑승하므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권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섬 여행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내년 5월부터는 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확대를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시범 운영한다.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부문에 대한 해당 연도 및 전후 각 2년간의 항공기 정비비, 정비시설 투자비, 엔진·부품 등 구매비 같은 안전투자 및 지출실적(또는 계획)을 사업자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회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5월에는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맞은편에 부지 1만5000㎡, 총면적 1만8593㎡(전시면적 7128㎡), 지상 4층 규모로 국립항공박물관이 개관한다.

국토부는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사와 위상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그동안의 항공산업 발전 성과와 미래를 다양한 유물과 관람객 체험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전시물은 자체개발 항공기(T-50, KC-100), 무인기(TR-100, EAV-2), 2인승 경량항공기(KLA-100) 등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총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부터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을 달성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고 2030년에는 모든 건축물(총면적 500㎡ 이상)에 도입된다.

아울러 내년 2월 21일부터 실거래 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해제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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