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대 수리·죽염 제조 등도 ‘수산펀드’ 투자 받는다

입력 2019-12-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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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 식품서 관련 산업으로 확대

# 연근해 해양공간 정보를 증강현실(AR)로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한 A업체는 수산 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 수산모태펀드 투자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산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업도 투자대상에 포함돼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수산 관련 콘텐츠나 앱 개발, 관상용 관련 산업, 소금가공업 등도 수산모태펀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은 농식품펀드 및 수산펀드의 투자 분야인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 범위를 농업 관련 산업, 임업 관련 산업, 수산업 관련 산업, 식품산업 관련 산업 등 산업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산펀드 투자 분야는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 수산용 사료·기자재 등 제조업, 수산업 관련 서비스업, 식품 관련 산업 등으로 제한해 투자를 위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7월 수산펀드 투자 분야인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 범위에 ‘해수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산업’을 추가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어 내년 중에 수산업 관련 산업 분야의 구체적인 범위를 ‘해양수산업 특수분류’(해수부·통계청) 등을 고려해 관련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수산업 외에 △어업 및 낚시업에 사용되는 선박·기자재·시설과 수산물가공업 및 유통업에 사용되는 기자재·시설의 제조업, 수리업, 유통업, 설치업 △수산레저관광업, 수산바이오제품 제조업, 관상용 수산·동식물 관련 산업 △수산교육서비스업, 수산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산 연구개발업, 수산 관련 출판업 및 미디어 관련 산업, 수산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업 등에 투자가 폭넓게 허용된다.

펀드를 운영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그동안 투자대상이 아니라 투자를 못 받았던 참치냉동고 설치, 물고기 사료유통, 어업용 그물, 낚싯대 수리업, 수산 관련 케이블 TV 채널, 잡지 출판 등에 투자가 가능해지고 투자범위인지 모호했던 관상어 수조개발, 죽염 제조 등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수산모태펀드는 민관 합작투자 형태의 정책금융으로 수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과 수산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 만들어졌으며 올해까지 총 1820억 원 규모의 11개 펀드가 조성·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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