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행기 소유자에게 공항 정규출입증 발급해야”

입력 2019-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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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입증 발급거부…법원 “발급거부는 헌법에 위배”

▲서울행정법원.

항공기 소유자에게 공항 보호구역 정규출입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개인 항공기를 소유한 항공회사 퇴직자 A 씨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정규출입증 발급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 4월 재직하던 항공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항공기 소유권을 양도받아 지분의 90%를 소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A 씨는 해당 항공기 과반 공유 지분권자이자 항공정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01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0회에 걸쳐 공항 보호구역에 대한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 항공기 정비 업무를 하기도 했다.

A 씨는 퇴직 전 회사의 임직원 신분으로 발급된 정규인원 출입증을 반납하고 2016년 8월 개인 자격으로 정규출입증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사용 허가가 없는 자가용 항공기 소유주 개인에 대한 출입증 발급 승인’ 안건으로 보안기관과 합동 회의를 거친 끝에 A 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정규출입증 발급거부 행위는 A 씨의 보호구역 출입을 불허한 것이 아니라 단지 출입방식 및 출입증의 종류를 ‘임시출입증’으로 제한한 것으로 재산권이나 행동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규출입증 없이는 임시출입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솔자도 대동해야 하는 등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며 “A 씨는 항공보안법상 정규출입증 신청권이 있으며 발급거절 행위는 A 씨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행 정규출입증 발급 규정은 헌법을 위반해 공항에 상주하지 않는 상시업무수행자의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항공기 소유자인 상시업무수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결국 위헌ㆍ위법해 무효인 현행 규정에 따른 거부처분 또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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