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재명 '정치자금법 6조' 헌법소원 일부 인용

입력 2019-12-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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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후원을 금지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 금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지만, 광역ㆍ기초단체장, 교육감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관련 후원금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해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 역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지게 돼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 지사 측은 "후원회 제도가 선거의 종류에 관계 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5대 4로 의견이 갈려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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