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닌 민간발주자도 건설공제조합 보증 받는다

입력 2019-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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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개선안 마련…車정비 시 번호판 탈부착 허용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민간건설 발주자 등도 조합원에 한정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 부담을 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개정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사 해외현지법인, 민간발주자 등 건설관련자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조합원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 대상이 ‘조합원 및 조합원이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돼 조합원이 아닌 건설 관련자는 보증보험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금융부담이 큰 실정이다.

준조합원제도가 도입되면 보증산업의 경쟁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 이용자의 보증비용 부담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 장레문화 형성을 위해 공공법인의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산림조합(또는 중앙회)으로 제한됐던 국가와 지자체의 산림 대행·위탁 사업에 민간사업자도 포함할 시킬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지정정비사업자에 검사 전용 진로(進路)를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한다. 이럴 경우 사업자 간 경쟁촉진으로 검사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대기시간 단축 등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정부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정비를 위해 허가 없이도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원칙적으로 탈착이 금지돼 정비작업 시 불편을 초래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범법행위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문건설업종의 등록기준 기술인력을 2인 이상으로 하고, 1인이 육아휴직한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정부는 이런 규제 개선을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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