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영세업자 최저임금 부담 줄인다…일자리안정자금 2.1조 투입

입력 2019-12-25 12:00수정 2019-12-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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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안정자금 시행 3년 차…부정수급 조사 등 사후관리 만전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 내년에도 2조 원대 규모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안정자금으로 2조1647억 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 점을 고려해 안정자금이 올해보다 6541억 원 줄었지만 그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2조 원대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와 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인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한다.

다만 내년부터는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이뤄진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내년 지원 수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11만 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 9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하향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려해 올해 대비 각각 4만 원 줄어든 것이다.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은 올해와 동일(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지원 요건인 근로자 월 보수는 215만 원(올해보다 5만 원↑)이다.

건강보험료 감면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해준다.

내년부터는 신청 절차가 강화된다. 정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도 현행 과세소득 5억 원 초과자에서 3억 원 초과자로 조정한다. 이는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에도 안정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해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도 마련하고,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달 20일 기준 83만 개 사업장(343만 명 노동자)에 2조8000억 원 규모의 안정자금이 지원되면서 영세사업체의 경영 부담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2018년 9월 72.6%에서 올해 3월 79.8%로 7.2%포인트(P) 증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2년 동안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내년이면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집행 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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