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회사, 경영컨설팅·부동산임대차 거래 공시 의무화

입력 2019-12-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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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격 적용…공정위 "자율감시 활성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내년부터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계열사와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을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자문용역 거래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시는 연 1회(매년 5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개정 내용은 2020년도 공시(2019년도 분)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에 대한 공시를 통해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에 대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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