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입' 한진가 이명희ㆍ조현아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9-12-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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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관세 행정에 초래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1심과 같이 "밀수품들이 고가의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생활용품이 대부분"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자기, 장식용품, 과일 등 3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3500만 원 상당의 소파,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꾸며 세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 가방 등 8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3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을 선고하고 6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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