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로 두 번 기소된 정경심, 재판부 배당 관심

입력 2019-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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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는 정경심 교수가 같은 행위(사문서위조)로 두 번 기소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늦어도 19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전날 검찰은 지난 11월 기소한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추가 기소(사문서위조) 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건을 무작위 전자배당을 한다. 이후 기존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로 재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되면 하나의 재판부로 병합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미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에 대한 판단을 보여준 셈"이라며 "따라서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시작되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 진다.

우선 지난 9월 6일 기소한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소를 유지한 검찰은 텅빈 공소장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같은 행위에 대해 추가 기소하면서 첫 번째 사건은 해당 일자(2012년 9월 6일)에 범죄가 이뤄졌다는 증명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공소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검찰의 바람대로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줄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인정된다. 다만 '이중기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추가 기소한 사건은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진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용민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두 번 기소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기소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며 "추가 기소된 건은 공소기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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