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주요 항만 정박 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0.1% 적용

입력 2019-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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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노트 저속운항 선박 항만시설사용료 등 감면

(출처=해양수산부)
내년 9월부터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 대형항만에서 정박하는 선박은 0.1%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된다. 2022년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선박까지 확대ㆍ적용된다. 또 저속운항해역에서 12노트 이하로 운항하는 선박은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만 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배출규제해역의 시행 시점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도 규정했다.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만 0.1%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선박까지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는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일반해역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는 저속운항 선박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저속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속운항 속도도 12노트 이하로 명확히 했다. 해수부는 선박 운항속도를 20% 줄일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이 49%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돼야 하는 항만시설을 컨테이너선과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계류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하역 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마련했다. 국가ㆍ지자체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의 LNG추진선 등 환경친화적 선박조달의무도 부과한다.

이를 위해 2020년 항만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을 올해의 3배 수준인 120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해수부는 '항만‧선박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통해 항만미세먼지를 2016년 3만4260톤에서 2022년 1만6000톤 미만으로 절반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대기질법 시행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항만‧선박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항만‧선박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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