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종부세 세율 0.1~0.8%포인트 인상…최대 4.0%

입력 2019-12-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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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일반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ㆍ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0.2~0.8%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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