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하명수사’ 주장 김기현 소환조사

입력 2019-12-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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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김 전 시장에 대한 측근비리의혹 수사와 경찰 수사 과정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경찰 수사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청와대 첩보를 전달받은 뒤 지난해 3월 김 전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 씨와 동생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등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당시 수사에 관여한 울산경찰청 소속 간부, 실무진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전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불러 청와대 행정관을 만난 경위와 내용에 대해 캐물었다. 또 김 전 시장 수사팀 교체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또 다른 인물과 수사에 관여한 실무진 7~8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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