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완치" 과장 홍보한 의사…법원 “면허정지 적법”

케이블 방송에서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한 치료법을 과장한 의과대학 명예교수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사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 교수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0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교수는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다른 당뇨 치료법을 폄훼하면서 자신이 개발하고 특허를 가진 인슐린 펌프 치료법의 효능을 과장했다.

A 교수는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는 (혈당치가) 다 200 이상이다”며 “똑같은 환자에게 인슐린 펌프를 달고 일주일 되니까 완전히 100 정도로 조절됐다”고 발언했다.

복지부는 2018년 A 교수가 의료법상 ‘방송 등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ㆍ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10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문가인 의료인이 제공하는 건강ㆍ의학 정보는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 상태에 편승한다”며 “의료기관이나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실제 일반인들의 건강 보호나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인슐린 펌프 치료법만으로 대부분 당뇨병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사례를 일반화했다”며 “일반인들에게 인슐린 펌프 치료법만이 효과적이라는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건강ㆍ의학 정보를 제공했다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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