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시행, 지급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컨테이너는 1㎞당 평균 2033원 및 2277원, 시멘트는 1㎞당 평균 899원 및 957원으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저(低)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 12월 중순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된다.
내년부터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 구간 왕복 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 9000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 6000원 수준이다.
시멘트 품목은 단양군청~강동구청(150㎞) 구간 왕복 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29만 1000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27만 3000원 수준이다.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 운임과 비교해 평균 12.5% 인상(거리구간별로 4~14% 수준),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5만 7000원(이윤율 1.3%→3.25%) 수준 시멘트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1만 7000원(이윤율 1.1%) 수준으로 예상된다.
안전운임에 따라 운송사에 최소한의 이윤이 고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운송사-운송사 및 운송사-차주 간 거래 관계가 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의 현장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해 안전운임 지급 위반사항 확인 후 관할관청에 통보해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김수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으로 화물차주에게 적정 소득이 보장돼 화물시장의 오랜 관행인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