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계약서만 있으면 보증'…무보, 내년 2000억 원으로 지원 확대

입력 2019-12-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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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신설한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지원 금액 500억 원 돌파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 (사진제공=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보증을 서주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지원이 내년 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4월 신설한 이 제도는 이미 올해 목표치인 500억 원을 돌파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일시적인 신용도 악화로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지원금액이 올해 목표 500억 원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은 수출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역금융을 공급하는 제도다.

신용등급, 재무비율 등에 기반한 전통적인 보증 심사와 달리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수출이행 능력과 수입자 신용도 등을 심사해 지원한다.

무보는 5월 1호 보증서를 내준 것을 시작으로 8개월간 중소기업 410곳에 500억 원을 지원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산의 한 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는 대형 조선사와 100만 달러(약 11억9000만 원)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 6억3000만 원을 지원받아 수출을 완료했다.

필리핀 정부로부터 소방차와 관련 장비 500만 달러를 수주한 충남의 한 기업은 9억 원을 지원받아 차질없이 수출계약을 이행했다.

무보는 내년 지원 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을 도입해 수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어렵게 수출계약을 따내고도 자금난을 겪는 수출기업들에 도움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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