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전원 정규직 직접 고용

입력 2019-12-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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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환 비동의한 약 280명 대상

▲이달 6일 오후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이날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요금수납원 4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선고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280여 명에 대해 전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키로 했다.

도로공사는 10일 이달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한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측은 올해 8월 29일의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이들 중에서 10월 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명은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한다.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대법원과 김천지원의 판결에서 제시된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정년도과, 민자노선 근무 등의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다만 김천지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도로공사의 변론기일이 종결된 사건으로 2015년 이후 개선사항에 대한 판결은 아니라며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밝혔다.

앞서 2015년 도로공사는 △신규 계약 시 100% 공개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폐지 △영업소 내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 철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전면 개정 등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한 바 있다.

도로공사의 변론이 포함된 최초 선고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안전순찰·시설관리·콜센터)는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11일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는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1심 계류중인 사람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이제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점거중인 민주당 의원 사무실과 도로공사 본사의 점거를 풀고 즉시 철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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