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국토부 "타다만 혁신기업이냐"…타다금지법 논란에 적극 해명

입력 2019-12-10 11:05수정 2019-12-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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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 개선안 타다만 반대, 구체적 상생방안 제시해야"

(출처=타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타다금지법)과 관련해 "특정 혁신산업을 못하게 하는 법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그렇지 않고 택시와 혁신산업이 같이 상생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도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타다금지법이 졸속이고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정말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타다금지법 법제화 이전에 택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때 12개 단체가 참가했는데 타다를 뺀 11개 단체가 법제화에 찬성했고 타다가 제안한 것은 제도 개선안 밖에서 현재처럼 불법 형태로 하게 해달라고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했고 결국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법안은 타다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 사업에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한 제도적 틀 내에서 혁신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김 국장은 "타다가 혁신기업을 대변하고 있다고 강조하는데 그럼 카카오, 마카롱, 벅시, 반반택시는 혁신기업이 아니냐"며 "이런 업체들도 모빌리티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로 모빌리티 사업을 하려는 스타트업은 제도화가 안 되면 사업할 기회도 없다"며 "제도화가 늦으면 투자도 못 받고 고사당할 위기"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외국의 사례를 들며 타다를 비판했다. 미국에서도 우버가 논란이 되자 기여금을 내고 총량을 제한했으며 일본도 택시와 협업하는 방법으로 진출했다는 것이다. 또 대만이 타다처럼 렌터카로 영업했지만 결국 법원 판결로 택시영업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국이 혁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이 갈등이 원만히 풀린 곳이 없다"며 "우버와 리프트 등도 기존 산업과 대화를 많이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다도 택시업계와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 구체적인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기존 택시업체도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과 같은 승차거부, 말 걸기, 불결 등 불친절의 대명사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도 했다.

그는 "7개 택시회사가 카카오의 새로운 택시서비스업체에 왜 매각했겠느냐"며 "택시업계도 안일한 경영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법안이 통과돼 모빌리티 업체들의 진입이 많아지면 소비자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카카오나 우버가 하는 것처럼 자주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지금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더 좋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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