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이달 31일까지만 신규 청약 모집공고 받습니다”

입력 2019-12-10 07:00수정 2019-12-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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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설 연휴 끝날 때까지 신규 중단…“예비청약자 불리할 수도”

금융결제원이 다음 달에 청약 업무에서 손을 뗀다. 신규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는 이달까지만 받는다.

금융결제원은 5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달 31일 금융결제원 신규 모집공고를 마감한다고 밝혔다. 2000년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지정돼 청약 업무를 맡은 지 20년 만에 업무를 종료하는 것이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 업무를 맡는다.

이에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는 내년 1월부터 중단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재개 시기는 설 연휴(1월 24~27일, 대체휴일 포함)가 끝나는 1월 28일이다.

금융결제원은 이달까지 받은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후속 업무만 처리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16일까지 청약접수,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 청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7일부터는 한국감정원이 업무를 맡는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17일부터 31일까지는 당첨 내역, 경쟁률 등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 조회업무를 수행한다. 내년 1월 31일에는 주택청약 업무를 완전히 종료한다.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면서 내년 1분기 청약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달 가까이 신규 청약이 중단되면서 분양 예정 물량이 2ㆍ3월에 몰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분양이 지연된 이월 물량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한인 4월 전에 분양하려는 조기 물량까지 더해지면 2ㆍ3월에 공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밀어내기 물량이랑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끝나기 전에 속도를 내려는 물량까지 나오면 예년보다 1분기 분양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며 “연말연초, 설 연휴, 청약시스템 중단까지 고려하면 2ㆍ3월에 분양이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 시기에 청약 물량이 몰리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선택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약 가점 고점자를 피해야 하는 ‘눈치 싸움’은 물론 청약 당첨일이 같은 분양 단지는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일이 같으면 중복 청약을 할 수 없다. 청약 당첨일이 다르면 중복 청약을 할 수 있지만 당첨일이 빠른 분양 단지에서 당첨될 경우 당첨일이 늦은 분양 단지의 청약은 무효 처리된다. 중복 당첨됐다고 해서 아파트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김 팀장은 “일정 시기에 분양이 몰리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경우 중복 청약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은 불리할 수 있다”며 “지금 대기 수요자들은 (분양 물량을) 고르지 않고 기회가 되면 청약을 하는 분위기인 만큼 분양 물량이 몰리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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