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원 때문에 지인 살해한 男…징역 25년 확정

입력 2019-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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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현장에서 만난 지인에게 빌린 6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준비해 온 과도로 잔인하게 찔러 살해한 남성이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일 살인ㆍ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신축공사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빌린 60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18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숲에 유기하고 차량을 불에 태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춰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잃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함에도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이 적정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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