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검찰, ‘마약성 진통제와의 전쟁’ 착수…오피오이드 업체 대상 조사 개시

입력 2019-11-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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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개사 대상으로 대배심 소환장 발부

▲오피오이드 희생자 유족과 친구들이 지난해 8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스탬포드에 있는 퍼듀제약 본사 앞에서 진통제 남용으로 사망한 희생자 사진을 들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스탬포드/AP뉴시스
미국 연방검찰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Opioid)’와의 전쟁에 착수했다. 검찰은 제약업체들이 오피오이드를 의도적으로 지역사회에 확산시켰을 가능성을 놓고 형사재판에 기소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만일 조사에서 기소로 결론이 내려지면 오피오이드 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진 제약업체들은 사상 최대 규모 기소에 직면하게 된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이미 막대한 규모의 민사소송에 직면했다. 검찰은 오피오이드 제조사와 유통업자들에 대해 ‘규제약물에 관한 연방법률(Federal Controlled Substances Act)’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최소 6개사가 공시에서 “뉴욕 동부지구 소속 연방검찰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테바제약과 말린크로트, 존슨앤드존슨(J&J), 암닐, 아메리소스버진, 맥케슨 등이다.

J&J 대변인은 “우리는 소환장을 업계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테바 측은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우리는 오피오이드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왔음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다른 업체들은 의견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언급을 거부했다.

이들 업체 모두 처방 진통제 제조와 유통에 관한 법률을 준수했다며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한 책임을 부인해왔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조사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검찰은 향후 몇 개월 내에 추가로 다른 회사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규제약물법은 업체가 의심스러운 고객이나 주문에 대해 정부에 보고하는 등 남용이 우려되는 약물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만일 약물이 비의료용으로 사용됐다는 징후를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고발을 당할 수 있다.

연방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1999년 이후 최소 40만 명 이상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사망했다. 미국 거의 모든 주와 2500개 이상의 도시·카운티 정부가 오피오이드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악명 높은 오피오이드 업체인 퍼듀제약은 거액의 손해배상에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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