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입력 2019-11-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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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26일 상의회관에서 데이터3법 처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이날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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