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블랙프라이데이 배송지연·합산과세 주의하세요”

입력 2019-11-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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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29일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접구매(직구) 피해 예방법을 27일 소개했다.

소비자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를 통한 사기의심 사이트 거래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사기의심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판매품목도 이전에는 일부 고가 제품(명품 가방, 고가 패딩 등)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소액 다품종(중저가 의류, 다이어트 식품, 운동화 등)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구매 전에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예방 가이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를 참고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또, 연말까지 이어지는 할인기간 동안 거래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국내에 배송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어 블랙프라이데이에 제품을 주문하더라도 연말까지 제품이 배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급하게 사용해야 할 물품을 주문할 때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 행사 기간에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한도를 넘겨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한 거래도 증가하는데, 최근 국내 오픈 마켓(11번가, 지마켓, 네이버지식쇼핑 등)에 입점한 구매대행 사업자 중 해외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한국어로 된 상품판매 페이지만 보고 국내 사업자로 생각하고 물품을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거래 전에 판매 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공식 사후관리(애프터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지 세금과 배송료, 관·부가세 등을 더하면 가격이 뛰는 경우도 있는 만큼 국내외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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