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이체, 금융사 한 곳만 들러서 처리하세요”

입력 2019-11-24 12:00수정 2019-11-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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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 간소화

25일부터 금융사 한 곳만 들러도 모든 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어떤 연금계좌든 가입자가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해도 모든 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소화 조치에는 개인형IRP와 개인형IRP-연금저축 간 이체를 모두 포함한다.

현재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연금계좌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회사별로 수익률과 연금수령 방법이 다양하다. 이에 가입자가 수익률 비교를 통해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개인형IRP 간 이체와 개인형IPR-연금저축 간 이체는 기존 금융사와 신규 금융사 모두 방문해야만 옮길 수 있었다.

가입자가 이체를 신청하면 기존 금융사는 반드시 가입자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계좌를 이관하는 기존 금융사는 유선 등을 통해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좌이체 의사를 재확인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사 홈페이지와 앱만으로 이체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체업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가 예탁결제원 허브망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체업무에 전문을 사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금융사 계좌이체 업무 처리와 허브망 연결, 온라인 채널 구축 현황을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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