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2심도 실형

입력 2019-11-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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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현 씨가 두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 등을 유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현 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됐고, 두 딸도 재판을 받는 점 등으로 고려해 1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6회에 걸쳐 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오인, 착각할 수 있도록 해 위계에 의해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 점이 분명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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