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9-11-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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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액수는 2억4500여만 원에서 2억6000여만 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결정한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 과정, 경위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은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인정된 금액만큼 추징금을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부터 7년간 충북 충주 시그너스CC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50만 원씩 2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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