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ㆍ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CEPA 최종 타결 추진"

입력 2019-11-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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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지난달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인니 무역부 장관과 한국-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25~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법률검토와 영향평가 등을 거쳐 정식서명 및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은 지난달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CEPA가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통상정책인 신남방 정책에 따른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협의 첫 결실이다.

내년 상반기 중 국회보고를 한 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하는 것을 목표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CEPA를 통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 최혜국 대우는 통상 조약에서 한 나라가 다른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 경쟁국에 비해 동등하거나 우위의 조건을 확보했다.

상품 부문에서는 한국은 수입품목의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용 철강,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은 관세를 즉시철폐하되, 민감한 한국산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장기철폐 등으로 보호한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온라인게임, 유통 및 건설서비스 등 인도네시아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한국 투자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중 교역 규모 2위의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CEPA를 통해 교역 시장을 다변화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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