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에 실질적으로 809억원 반영…예산확대 검토할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22일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실질적으로 강사 처우개선에 편성된 예산은 방학기간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09억 원”이라며 “강사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추정된 규모가 3000억 원 내외인데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 예산 1398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강사 처우개선’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은 809억 원 가량이라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대학평생교육원 강사·강의 지원 예산 49억 원과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예산 540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조 입법조사관은 대학 강사 처우개선에 최대 339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강사법 검토보고와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전국대학강사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의 추산을 종합한 수치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사립대 강의료를 국공립대학 강의료 단가인 8만5700원으로, 전문대학 강의료를 5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등 3392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 제안한 추가재정도 3326억 원 수준이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331억 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 입법조사관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등교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강사제도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여 강사제도 및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입법조사관은 대학 재정에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라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강사임용을 확대하고 신분안정을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