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억5700 만 원 부과
조달청이 발주한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4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모바일메시지서비스는 기업, 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의 휴대폰단말기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공공기관의 홍보·공지·재난상황 통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5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각각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 보다 LG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담합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 불참에 따른 유찰방지를 위해 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자회사·2014년)와 스탠다드네트웍스(2017년)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그 결과 LG유플러스가 해당 입찰건 모두 낙찰 받았다. 다만 낙찰 이후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에 실제로 대가지급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LG유플러스에 가장 많은 6억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3억100만 원), 스탠다드네트웍스(2억6200만 원), 미디어로그(91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