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면소

입력 2019-11-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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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사기 혐의 일부 및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사기, 공갈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의 강간 범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치상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윤 씨는 2006년 겨울쯤부터 2007년 11월 13일 사이 A 씨를 세 차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가 있다.

더불어 2011년~2012년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1억6000만 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무고)를 받는다.

2008년~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 업체 D 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윤 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액수는 44억여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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