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자 윤중천 씨.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