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6년 구형…“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태”

입력 2019-11-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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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하는 등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게 특별검사팀이 2심에서 총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심에서 총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관련 범죄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도 동원해 사용하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상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엄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이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지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앞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다”며 “킹크랩 시연도 불법적인 공모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최후변론과 진술을 통해 확실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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