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항소심 집유…"계획 범행, 벌금 죄책 상응 못해"

입력 2019-11-14 10:56수정 2019-11-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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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아픔" 사회봉사 명령 취소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서도 검찰의 구형(벌금 3000만 원)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내린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의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고용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한 수단을 강구했다”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유흥업소 등의 외국인을 취업시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범해지는 출입국관리법과 죄질을 달리하고, 이 전 이사장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장녀와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남편마저 사망하는 아픔도 겪어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일반 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2016년 7월과 2017년 7월 각각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항공운수 종사자인 것처럼 꾸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한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필리핀인 5명을 위장 입국시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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