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사고ㆍ일반고 동시선발 문제 없다"…항소심 교육청 승소

입력 2019-11-13 14:09수정 2019-11-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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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일반고와 선발 시기를 일원화한 교육 당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일반고와 선발 시기를 일원화한 교육당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학교법인 21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자사고ㆍ국제고ㆍ외고가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하는 방식으로 교육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2017년 12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아울러 자사고ㆍ국제고ㆍ외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했다.

이에 자사고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침해되고,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헌재에도 시행령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ㆍ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ㆍ공립학교보다 학생을 우선 선발할 권리가 사학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고등학교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의 공익이 사립학교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며 자사고 측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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