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흡연·밀반입’ 홍정욱 딸, 우울증-공황 장애 고백…검찰 최대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9-1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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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 씨 (연합뉴스)

대마 흡입·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딸이 검찰로부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전 의원의 홍모양(18)에게 역 5년에서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소량만으로도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질이 중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홍양은 최후의 진술을 “어릴 적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격정을 끼치고 말았다”라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성실히 치료받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홍양은 9월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공항 X-레이 검색을 통해 적발됐다. 홍양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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