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잉 737NG 13대에서 동체 균열…25일까지 150대 모두 점검 완료

입력 2019-1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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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균열 항공기 내년 1월까지 수리

▲국내 보잉 737NG 항공기 점검 현황 (출처=국토교통부)
대한항공 등 국내에서 운영 중인 보잉 737NG 13대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돼 내년 1월까지 수리에 들어간다. 또 향후 737NG 도입 시 균열 점검을 선 수행하고 균열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보잉 737NG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운영 중인 총 150대 모두 점검을 진행 중이며 미국 보잉사ㆍ연방항공청(FAA)에서 제시한 점검기한 보다 앞당겨 10일까지 누적 비행횟수 2만 회 이상인 79대와 2만 미만 21대 등 총 100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누적 비행횟수 3만 회 이상인 42대는 지난달 10일까지 우선 점검을 하고 균열 항공기 9대를 즉시 운항중지 조치했다.

이어 2만 회~3만 회 미만인 37대에 대해 이달 10일까지 모두 점검 완료했고 이중 균열이 발견된 4대도 즉시 운항 중지했다.

동체 균열이 발생된 13대는 제작사(보잉)에 균열정보를 즉시 보내 기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보잉에서 수리방법ㆍ절차 마련 및 긴급 수리팀을 보내 이달 1일부터 차례로 수리를 진행 중이다.

균열 항공기에 대한 수리방법은 균열부품을 완전히 교체하는 방식이며 수리 기간은 1대당 약 2주가 소요되고 내년 1월 초에 결함항공기 13대 모두 수리가 완료될 예정이다.

▲보잉 737NG 기종 (출처=보잉 홈페이지)
아울러 국토부는 2.26만 회 이하 비행기 36대 점검결과 모두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안전 확보에 조금의 오차도 없도록 2만 회 미만 나머지 50대도 이달 25일까지 모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시 문제가 없는 보잉 737NG 항공기도 미국 FAA 기준에 따라 항공사에서 3500 비행횟수 이내에 균열 여부를 반복 점검토록 항공안전감독관 통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향후 항공사에서 신규 737NG 도입 시 균열 점검을 선 수행토록 하고 균열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일부 항공기 운항이 중지된 항공사에서 무리한 운항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등 운항관리 부분에 안전관리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항공기 수리현장인 대한항공 정비고를 방문해 "최근 보잉 737NG 동체 문제는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항공사에 더욱 완벽한 수리ㆍ정비를 통해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김 차관은 "향후 항공사 수리 후 항공안전감독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운항을 재개하도록 하고 이후 반복 점검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잉 737NG 기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으로 항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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