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영등포구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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