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T&T, 무제한데이터 속도 일부러 늦췄다가 694억 원 환불

입력 2019-11-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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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통신업체 AT&T가 데이터 속도를 늦춘 부분에 대해 거액을 환불해주기로 합의했다. AP연합뉴스

미국 최대 통신업체 AT&T가 고객들의 데이터 속도를 일부러 늦췄다가 거액의 환불 사태에 직면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AT&T는 무제한 요금제 가입 고객의 데이터 속도를 늦춘 혐의에 대해 6000만 달러(약 694억 원)를 환불해주기로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합의했다.

FTC는 “AT&T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 고객들이 데이터를 2기가바이트 이상 이용하면 속도를 일부러 늦췄다”면서 “그런데도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업체는 제공하는 데이터의 양과 속도에 대해 고객에게 분명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T&T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본 고객이 최소 350만 명이다.

FTC는 지난 2014년 AT&T가 데이터와 관련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일정 사용량에 도달하면 데이터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AT&T는 2011년 이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환불해줘야 한다. 현재 고객들은 이용료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환불 받으며 전 고객들은 현금으로 지불받게 된다.

FTC는 또 앞으로 AT&T가 중요한 제약 관련 명확한 고지 없이 데이터 속도와 양을 홍보하는 것도 금지했다.

AT&T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준 FTC에 감사하다”면서 “우리는 수년 전부터 이런 네트워크 관리 도구를 적용해왔지만 이번 합의가 소비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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