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정경심 구속 후 5차 조사…조국 5촌 조카 '접견금지' 철회

입력 2019-11-05 17:00수정 2019-11-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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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후 다섯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5일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가 구속된 이후 4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4일에도 정 교수를 소환했으나 정 교수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불응했다. 4차례 조사 중 2차례는 정 교수 측이 조사 중단을 요청해 중단됐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3ㆍ4차 조사 때와 비슷하게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1ㆍ2차 조사 때는 ‘입시비리’와 ‘증거조작’ 의혹을 주로 다뤘다.

검찰은 구속이 만료되는 11일 이전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정 교수를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표창장 위조의 구체적 방식과 공범관계 등을 보완해 조만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다만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조 전 장관의 소환도 늦춰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금지를 취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 청구서를 냈다. 공모 의혹을 받는 정 교수가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고,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증거인멸 우려도 적어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조 씨 측이 요청한 수사기록 열람ㆍ복사도 조만간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조 씨 측은 지난달 25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열람·복사가 제한돼 증거인부,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등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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