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형 수소충전소 들어선다…부지매입비 절감 기대

입력 2019-10-31 10:00수정 2019-10-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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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서 신산업 규제 33건 해소

(그래픽제공=국무조정실)

내년 4월부터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해진다. 충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부지매입비 등 투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에서 영화 체험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은 신성장동력 산업인 수소차(5건), 가상현실(9건), 의료기기(11건)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지상에만 설치하게 돼 있어 복층형으로 짓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으나 이번 규제 해소로 부지면적이 줄어 부지 매입비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수소충전소 면적이 500∼600㎡인 데 비해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면적은 280㎡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지표면에 설치해야 할 시설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해 규제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 충전과 제조·공급이 모두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인 복합형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에 대한 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올해 7월 말 완료)했다. 복합형 수소충전소에 기존 수소제조·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이격거리를 정해 튜브트레일러(수소운송차량) 비용 등이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범위를 확대(8월 초 완료)했다. 종전에는 저장식 수소충전소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이번 규제 해소로 수소충전소 확대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일반 충전소 190기, 버스 전용충전소 60기 등 250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누적 660기를 구축해 주요 도시에서 20분 내, 고속도로에서 75㎞ 내 충전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2040년에는 누적 1200기를 구축해 이를 15분, 50㎞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에서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도 허용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VR 시뮬레이터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이 가능했지만 영화도 허용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심에 설치 가능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을 ‘탑승인원 5인승’에서 ‘6인승’으로까지 확대(내년 3월 시행)하고, 동일한 게임물을 PC·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중복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끔 개선(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AI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도 의료기기로 인정해 단 한 번의 인허가 절차만 진행하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올해 10월 말 완료)했다.

그동안 AI 의료기기 인허가 대상이 독립형 소프트웨어로 제한돼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는 소프트웨어와 장치에 대해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밖에 모바일 앱 등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 확대(올해 9월 완료), ‘신개발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 간소화(올해 10월 완료) 등 규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업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관 부처가 입증하지 못하면 업계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고,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와 육성 정책이 맞물려가야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며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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