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검사가 3족을 멸한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입력 2019-10-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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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첫 공판 "비선실세 아냐...하늘에 맹세"

▲'국정농단' 최순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최 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특검 수사받을 때 신자용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3족을 멸한다고 했던 말이 현실이 됐다"며 "무작위적이고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은 사회주의를 넘어 독재주의로 가는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가 법정에서 발언한 것은 지난해 6월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최 씨는 "동부구치소 독거실에서 폐쇄회로(CC)TV 감시를 받아 몸과 마음 피폐해지면서 목욕탕에서 넘어지고 이곳에서만 4회 이상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도 허위"라며 "현 정부 국세청에서 마구잡이식 수사에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최 씨는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것"이라며 "대통령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의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로 받았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 간의 공모를 입증하기 위한 특검의 경제적 공동체 주장은 배척됐고 지금까지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의 공모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둘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씨는 검사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반대에도 새벽에 집을 나와 김모 검사의 집으로 가서 함께 있다가 출석했다"며 "이 과정에서 말 '살시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오해받을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의 공판이 끝난 뒤 일부 방청객이 "이 재판은 무효", "빨갱이들이 이 나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직도 몰라?"라고 외치는 등 소란이 일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 씨의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ㆍ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 2535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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